2014.6.
법무법인 진운 권경현 대표변호사가
조달청 조달 옴부즈만 자문위원으로서 조달제도의 개선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달 옴부즈만 자문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2013년 조달청의 조달규제 관련 100대 개선과제 외에도 조달업무와 관련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진행중이고, 조달옴부즈만의 역할도 조달제도 불편사항 신고만이 아니라 부처간 협의, 제도 개선 사항 등을 포괄하여 다룰 수 있게 개선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진운은 공공조달 분야에서 자문과 송무 분야 모두 활발하게 업무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 활동을 노력해온 로펌으로서 향후에도 이 분야의 소송, 자문 뿐만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공공조달 제도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