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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31 04:53
2019. 09.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평가위원 선정
 글쓴이 : 용산법률
조회 : 12,490  


법무법인 진운 권경현 대표변호사, 김택순 파트너변호사가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평가위원에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평가위원은 임기 3년 (2019.8.12~2022.8.11)으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추후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평가 시 구성된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평가위원회의 인력 풀 내에서 민간투자사업별로 평가(심사)위원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진운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