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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15 19:40
2015. 10. 중소기업청 헌법소원 합헌결정 수행
 글쓴이 : 용산법률
조회 : 21,689  


법무법인 진운에서는


2013헌바393 결정에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를 대리하여

판로지원법 제11조 제3항에 대한 국회 입안자의 입법취지, 행정청의 중소기업 정책 등 입법, 행정 사항에 대한 제반 법적 검토를 통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도출하였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공공 분야 행정정책, 행정결정, 처분 등 헌법, 행정법

공법 분야에 대한 정성을 기울여온 법무법인으로서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