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07.
권경현 대표변호사가
2015.7.1. -2017.6.30. 조달청 조달옴부즈만 자문위원으로 재위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진운 구성원들은 조달분야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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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은 7월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상규 조달청장을 비롯 송재희 조달옴부즈만(중기 중앙회 상근 부회장)과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달옴부즈만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조달시장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 및 관행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2015년 상반기 조달옴부즈만 추진실적, 2014년 하반기 자문위원회 건의사항 추진성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조달제도 및 관행에 대한 규제개선과제 토론이 있었다.
□ 조달옴부즈만은 공공기관의 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처분, 조달기업의 불편·애로 사항 등을 민간의 제3자적 입장에서 개선하고 다양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3년 도입되었다.
○ 조달청은 지난 회의시 자문위원들의 ‘중소기업 통합민원 창구마련’ 건의에 따라 2015년 3월 9부터 통합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조달품질원내에 설치·운영함으로써 조달관련 민원을 일괄 접수 처리하는 등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 김상규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면서,
○ “접수민원은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메르스,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기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정민 사무관(070-4056-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