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04.
법무법인 진운 권경현 대표변호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에너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법에 의해 설치된 법정기구로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에너지기본계획 등 에너지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합니다.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및 재생에너지 분야 법률 전문가로서 에너지 분야가 에너지 효율,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법
-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정부는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 ④ 당연직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 ⑤ 위촉위원은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 2.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 3. 국내외 에너지개발에 관한 사항
- 4. 에너지와 관련된 교통 또는 물류에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 5.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6.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
- 7. 에너지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에 관한 사항
- 8.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 9.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대책 중 에너지에 관한 사항
- 10.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11. 그 밖에 에너지에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