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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19 22:19
2015. 03.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첫 조정인용 결정 도출
 글쓴이 : 용산법률
조회 : 23,15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19/0200000000AKR201503190… [16408]

법무법인 진운에서

2015.3.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첫 조정 인용 사례를 도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의 조정 청구를 인용하여

지난해 12월 국방전산정보원이 발주한 국방군수통합체계 구축사업 용역계약 입찰에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된 것에 대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국방전산정보원은 재공고를 통해 낙찰자를 다시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진운은 공공조달 분야에서 국가계약 관련 입찰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