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02.
법무법인 진운 권경현 대표변호사가 국민안전처 규제심사위원회 규제심사위원에
재위촉되었습니다.
세월호 이후 국민안전처가 출범하며 2015년 규제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래 국민안전처 규제심사위원활동으로 국민안전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사한 공적과 노력을 인정받아 2015년 국민안전처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고, 2017년 규제심사위원으로 재위촉되었습니다.
국민안전처 규제심사위원회는 재난이나 소방, 해양 모두 안전에 대한 규제를 심사하고, 규제 신설, 강화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와 규제비용편익분석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안전처 소관 법령을 살펴볼 때는 세월호의 무게가 있고 안전이 지켜지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국민 한 사람으로서 내가 될 수 있단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초 규제심사에서 신설, 강화를 바라보는 규제대상자에 대한 수범자 범위 너머에 규제 목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가치와 제3자의 기본권을 생각하며 심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 이유 중엔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줘야할 의무가 있고 국민인 우리에겐 안전하게 대한민국에서 살아도 되는 또 살도록 해달라는 안전에 대한 기본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전"에 대한 가치는 객관적으로 유지되어야할 현상을 너머 헌법 기본권 장에 추가되어야 할 우리와 우리 후속세대를 위한 기본권이 되도록 해야 하고, 통치구조에 대한 헌법 개정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에서 존중받아야할 기본권에 대한 정립과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기에 법무법인 진운의 구성원은 앞으로도 재난, 소방, 해양 안전의 분야에 대해 행정법 분야의 이해 뿐만 아니라 사안을 접근하는 신중한 태도와 마음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