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05.
법무법인 진운 권경현 대표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5조의 2에 따른 제7기 게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촉기간은 2018.5.13. - 2020.5.12. (2년) 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제6기에 이어 제7기 위원으로 재위촉된 바, 공공계약 분야 전문가로서 앞으로도 공공조달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