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8.
제8기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진운은 공공분야에서 활동해온 로펌으로서
경찰행정 단계에서의 행정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자문, 송무 업무 수행은 물론이고,
급부행정과 복지행정으로 발전하는 행정단계에서 국가재정의 세입, 세출인 세법과 예산에 대한 국가재정법, 재정 집행 단계에서의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회계 제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공공투자 공공조달, 국공유재산의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에관한법률, 정부의 권한이 위임 위탁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공공구매 판로확보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분야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성실하게 노력하며
공공투자, 공공조달분야에서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의 조달분야에서 민관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