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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15 11:06
2020. 09. 한국자산관리공사 제2기 공공개발 계약심의위원 위촉
 글쓴이 : 용산법률
조회 : 7,335  



2020. 09.


권경현 대표변호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제2기 공공개발 계약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권경현 변호사는 제1기에 이어 제2기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개발 계약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공공개발 관련 계약심의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공공개발 위탁개발방식은 공공 분야 개발방식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캠코 위탁개발로 진행하는 중앙부처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캠코 위탁개발 역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진운에서는 공공개발 사업 초기부터 발주처와 함께 검토, 법률 자문을 진행하며 재정투입 등에 기간이 소요되거나 어려울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사업, 캠코 위탁개발, LH 개발 방식, 민관 매칭 펀딩의 민관협력 방식을 공공개발에서 다양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최근 캠코 위탁개발은 건설 이후 운영을 맡아주는 면에서 기관 입장에서는 기재부 협의와 운영기간의 안정성 차원에서 많이 선택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에 참여한 전문 운영사들 역시 통상 2~30개 현장을 관리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시행자(SPC)로부터 관리운영위수탁계약을 통해 운영하며 겪는 어려움에 대해 자문 요청을 하게 되는데 캠코 공공개발에서도 운영단계 검토는 동일한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사업구조상 관리운영권의 관리운영기간과 공공 위탁개발방식의 위탁운영기간도 운영의 공통 본질을 같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같기 때문입니다.


이미 재정 예산이 상당하고 국가채무관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공공부문의 필요 시설을 확보해 진행하려면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방식과 운영에 대한 필요 수요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법무법인 진운에서는 그 동안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차별화된 원스톱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