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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25 00:43
2018. 05.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재위촉
 글쓴이 : 용산법률
조회 : 17,469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jpg


2018. 05.


법무법인 진운 권경현 대표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5조의 2에 따른 제7기 게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촉기간은 2018.5.13. - 2020.5.12. (2년) 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제6기에 이어 제7기 위원으로 재위촉된 바, 공공계약 분야 전문가로서 앞으로도 공공조달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