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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11 19:14
2013.07 조달청 조달옴부즈만 자문위원 위촉
 글쓴이 : 용산법률
조회 : 10,177  



권경현 대표변호사가 조달청 조달옴부즈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촉기간은 2013년 7월 8일부터 2015년 7월 7일까지로, 
위 기간 동안 권경현 대표변호사는 조달제도와 관행 등에 따른 기업의 불편ㆍ애로ㆍ고충사항 등 
민원해결, 불합리한 업무의 시정ㆍ개선권고 등의 직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진운법은 조달청과 함께 조달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조달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