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현 대표변호사가 조달청 조달옴부즈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촉기간은 2013년 7월 8일부터 2015년 7월 7일까지로, 위 기간 동안 권경현 대표변호사는 조달제도와 관행 등에 따른 기업의 불편ㆍ애로ㆍ고충사항 등 민원해결, 불합리한 업무의 시정ㆍ개선권고 등의 직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진운법은 조달청과 함께 조달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조달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