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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22 21:44
2014. 04. 농업정책자금관리단 "비상장법인 자기주식 취득관련 과세 및 법률 검토 용역" 수행
 글쓴이 : 용산법률
조회 : 23,951  

2014.4.~2014.5.

법무법인 진운, 서린회계법인 공동으로

농업정책자금관리단 "비상장법인 자기주식 취득 관련 과세 및 법률 검토 용역"을

수주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농식품모태펀드 성과제고 및 자펀드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농식품 투자조합 투자금 회수 방법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의 상법상 쟁점과 조세 이슈를 연구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진운은 조세, 상법, 회계, 재무, 행정정책과 산업 영역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할 사안에서 

전문기관과의 협조 및 진운 구성원의 역량을 종합하여 선제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