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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21 06:49
2013. 11. 동대문세무서 제16회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글쓴이 : 용산법률
조회 : 11,365  
 
법무법인 진운의 권경현 대표변호사가 2013년 11월 20일(수) 동대문세무서 
2013년 제16회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였습니다. 
 
1. 일 시 : 2013. 11. 20.(수요일) 15:00
2. 장 소 : 동대문세무서 3층 회의실
3. 심의안건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3건, 이의신청 3건
 
 
법무법인 진운은 앞으로도 적법한 조세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대문세무서와 함께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