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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24 14:33
2013. 09. 전라선 (익산-신리) 민간투자사업 물가변동분 소송 승소
 글쓴이 : 용산법률
조회 : 10,744  

권경현 대표변호사가 한전KDN 컨소시엄을 대리하여 항소심 승소를 돕기위해 보조참가한
전라선 (신리-익산) 민간투자사업 물가변동분 소송에서
 
항소심 2012나64965 임대료지급채무존재확인 판결을 통해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4.10. 체결된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위 실시협약 제10조에 따른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지급채무는 한국은행 홈페이지 경제통계시스템에서 공시되는 '건설투자GDP디플레이터'를 기준으로 산정된 물가변동비를 적용한 임대료 상당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는 항소심의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민관협력의 민간투자사업의 성격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기본계획 등 민간투자사업을 재판부에 성실히 설명드렸고, 이와 관련된 리딩케이스가 될 판결을 얻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진운의 구성원들은
그동안 자문과 소송을 통해 쌓아온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이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