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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8-21 18:34
2024. 07.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글쓴이 : 용산법률
조회 : 335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실시협약 등 8개 사업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와 남양읍 송림리 구간에 왕복 4차선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노선 개통 시 향남∼남양∼안산 구간 통행시간이 현재 40분에서 20여분으로 대폭 단축되고, 수도권 서남부 지역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서계동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임대형 민간 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도 의결했다.

용산구 국립극단 부지에 공연시설과 도서관 등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연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 곤돌라 조성 민간 투자사업 대상 시설 적정성 심의와 성남시 환경복원센터 민간투자 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제삼자 제안공고, 부산 수영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적격성 조사 간소화 안도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됐다.

▲ 울산과학기술원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 ▲ 울산과학기술원 연구 공간 확충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 과정시설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 등은 실시협약이 변경됐다.

김 차관은 "정부는 올해 사업 발굴 목표를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 경제활동에 기반이 되는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민자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간투자심의위, 발안-남양 고속도로 실시협약 심의의결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