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jinwoon.websave.co.kr/images/t_41.gif
 
 
 
 
작성일 : 12-11-28 22:40
신재생에너지설비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적용 관련 법적 고찰로 작성한 논문의 결론부분과 영문초록
 글쓴이 : 용산법률
조회 : 8,911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적용 관련 법적 고찰.pdf (499.4K) [26] DATE : 2012-11-28 22:40:30
신재생에너지설비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적용 관련 법적 고찰로 작성한 논문의 결론부분과 영문초록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향후 더욱 발전될 수 있는 우리나라 산업분야이므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세계 시장과 발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는 태양전지 산업과 연계되고, 풍력이나 조력에너지는 중공업, 조선 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적용 관련 법적 고찰은
2012년부터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대비하기 위한 법정책적 고민을 사례위주로 풀어간 글입니다.
행정법연구 2010년 8월호에 게재한 글로 전체 파일을 PDF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