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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28 22:25
의원입법과 정부입법
 글쓴이 : 용산법률
조회 : 12,706  
   의사국 의안과 의안원문.hwp (70.0K) [104] DATE : 2012-11-28 22:25:45
제도개선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입법절차와 방법에 대해
공무원분들도 법제 담당으로 직접 해보시지 않으면 실행에서 어려움이 있고,
해당 영역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법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제도 개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입법은
행정부서에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정책 추진을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해 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 - 의안확정 -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의안을 접수합니다.
정부입법에서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부처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치다 보면 오랜 기일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의원입법은 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바로 국회에 제출하면 되므로 정부입법에서의 국회제출 이전 단계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법안은 국회법상 15일 (제정법은 20일) 경과하면 상임위에 상정할 수 있고, 상임위 통과 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의안과 접수 후 소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과정은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 모두 동일합니다.
 
국회에서 심의 의결되면 대통령 공포후 법안으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 개정안, 이에 대한 법사위 검토보고서,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최종 확정되었을 때
법률 내용에 대해 올린 사항입니다.
최종법안은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025&PROM_NO=09705&PROM_DT=20090522

의원입법이 절차상 단순해 보일 수는 있으나, 이 과정에도 행정부와 국회의 의견 개진을 통해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검토의견이 개진되는 것이므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명확한 내용이 반영된 법안이어야 법률로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