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jinwoon.websave.co.kr/images/t_41.gif
 
 
 
 
작성일 : 24-12-04 13:52
민간투자청과 공공투자분쟁조정원 설립 제언
 글쓴이 : 용산법률
조회 : 106  

민간투자청과 공공투자분쟁조정원 설립 제언

우리나라에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단일법이자 특별법이 제정된 시기는 1994년이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 약칭: 민간투자법 )[시행 1994. 11. 4.] [법률 제4773호, 1994. 8. 3., 제정] 시행에서 이제 30년이 된다.

그 동안 진행해온 민자사업 규모도 300조원을 넘기는 상황이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민관협력사업으로 관리운영권이 만료되는 사업이 나오는 시점이면서 진행중인 사업도 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총괄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인데, 전체 인원이 직제상으로 볼 때도 10명이 되지 않는다. 물론 각 부처에서의 민간투자부서와 담당들이 있지만, 이제는 민자사업에 대한 생애주기 관리와 공공, 민간 모두의 상생협력을 위해 조달청이 출발했듯이 민간투자청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 일에 집중해줄 민간투자청, 민간투자연구원의 설립이 필요하고, 이젠 검토되어야 한다. 공공조달에서의 조달청이 설립되고, 우리나라 정부조달에서의 조달청이 갖는 전국적 역할과 성장을 고려한다면 1961년 10월 조달청을 설립했듯이 정부조직법 제27조 제7항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조달청과 같은 이제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민간투자청의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조직법 제27조(기획재정부)

⑦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청을 둔다.

⑧ 조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최근들어 회의에서 1962년 경제개발 5개 년 계획으로 시작된 여러 사업과 같이 지금의 시대는 62년 지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시대를 맞아 우리에 필요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곤 했다.

우리나라는 WTO GPA(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이다. 정부조달협정에는 공공조달의 국가, 지방계약만이 아니라 민간투자의 실시협약이 포함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30년의 민간투자사업 시행으로 이제는 관리운영권 50년, 100년까지 검토되는 사회기반시설과 15년, 20년, 30년 관리운영권 기간인 사회기반시설이 혼재한다. 또 팬데믹의 세계적인 전염병과 전쟁으로 인한 다양한 경제위기와 고령화를 앞둔 우리사회 전반적인 전후세대의 은퇴, 청년 실업 등의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서 경제성장과 사회안전망 구축, 모두가 동행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기획재정부의 한 과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외청 민간투자청의 설립이 1961년 조달청 설립 당시만큼 필요하다.

그와 함께 우리가 한미 FTA와 한EU FTA 체결 비준으로 WTO GPA 개정 사항으로 정부조달협정에 공공계약만이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도 정부조달협정의 정부조달로 반영, 시행된지 14-5년이 된다. 국가계약법상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2012년),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2011년) 설치, 시행에서 지난 15년이 진행되었고,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서의 정부조달협정상 이의신청 절차와 재심을 정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의 반영이었다.

지난 15년의 시행을 통해 다양한 사건들이 소송, 중재 등의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민관협력의 제도적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부처의 개별 과에서 모두 진행하기에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수요에 비해 인력과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이제는 이를 별도의 조직으로 재편, 시행할 시점에 왔다.

1975년 당시 재무부 소속으로 국세심판소가 만들어졌고, 이에 대한 명칭은 2000년 재정경제부 소속 국세심판원에서 2008년 행정안전부 지방세를 포함해 국무조정실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변경되었다.

오늘날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투자분쟁조정원으로 설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까지 포함한다면 국무조정실 소속 공공투자분쟁조정원으로 설치될 수 있겠으나, 안건의 성격상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면 우선 기획재정부 소속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안건과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안건을 소화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분쟁조정원 내지 공공조달분쟁조정원의 설치, 운영이 이제는 필요하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달청, 국세심판원(현 조세심판원),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했듯이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성장의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맞는 제도와 정책 지원의 세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공투자분쟁조정원(공공조달분쟁조정원)을 이제 설치, 검토해야 한다.

시대가 바뀌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부의 역할도 고전적인 정책부서만큼이나 우리의 시장 환경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시점에 맞는 부처의 지원이 필요하다.

민간투자사업이라는 30년된 사업 유형이 우리의 경제 성장, 발전, 정체의 격동기에 필요했다. 누군가는 인생을 갈아서 기여하고, 때로는 정체되며 진행해 왔는데, 이를 제대로 지원해야할 시점에 이르렀고, 그에 맞는 조직으로 조달청이 그러했듯 이제는 민간투자청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또한 올해 정부 예산안만 656조의 시대이고, 지금까지 진행해온 민간투자사업의 규모는 300조가 넘고, 매년 공공조달로 집행되는 예산만 184조(2021년 기준)에 달한다. 이제는 우리 국내 총생산의 상당한 역할을 맡고 있는 공공조달의 쟁점도 다양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어려움과 분쟁에 대해 유권해석만으로 해결되지 않아 소송과 중재로 처리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는 유권해석도 필요하고, 이러한 유권해석에 대해 각 기관에서 수용해 진행되어야 할 사항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과 국민들 입장에서는 소송으로 가서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공공투자분쟁조정원(공공조달분쟁조정원)의 설치 및 운영이 이젠 필요하다.

민자사업 30년, 글로벌 스탠다드로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분쟁조정제도 15년의 시점에 2024년 기획재정부 외청으로 민간투자청과 공공투자분쟁조정원 설치를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