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개정된 행정절차법이
의견청취, 청문주재자 등 일부는 2014.3.1.부터 시행되고,
송달, 전자적 정책토론 등의 조항은 2014.7.29.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진운에서는
행정절차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행정절차법 전반에 대한 특강과 함께
개정 2014년 행정절차법 내용이 반영된
행정절차법 특강을 법률고문으로 있는 클라이언트에 송부함과 아울러 인터넷상으로도 오픈하여
업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오니 관련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