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나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법적 쟁점을 사전에 체크하실 수 있도록
자문 및 법률지원 해드릴 때 사용하는 안내자료입니다.
1. 민간투자사업 제도의 의의 및 추진방식
- 민간투자사업제도의 의의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정부고시사업, 민간제안사업)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정부고시사업의 추진절차,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절차)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정부고시사업만 인정됨)
- 적격성 조사 (사업추진의 타당성 판단,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민간투자실행대안 구축)
3.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있어 법적 쟁점
-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될 것
-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 민간투자사업법인
- 시설사업기본계획, 제3자 제안공고
- 사업계획서 평가
- 실시협약 체결 협상
- 실시협약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실시협약 체결의 쟁점사항 (출자자변경, 총사업비 변경, 기부채납 부가가치 영세율, 실시 협약 변경)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및 승인
- 준공 후 관리, 운영
- 관리운영권 등에 대한 담보